2021.05.18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물품 반출 및 반입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의 승인 권한 부여
현재는 남북교류를 위해 물품을 주고받을 때 반드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승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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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변경 전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 후
통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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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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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출·반입
물건을 밖으로 내보내거나(반출) 안으로 들여오는(반입)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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