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2차 정밀건강진단, 감염병 예방 등을 법으로 뒷받침하려는 법안이에요.
소방활동의 범위를 넓혀요
지금까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만 소방활동으로 봤는데, 앞으로는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교육·훈련까지 포함해서 더 넓게 정의하려고 해요. 소방활동재해도 현장활동뿐 아니라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업무까지 포함하도록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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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변경 후
"현장소방활동"으로 이름을 바꾸고,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뿐 아니라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제17조제1항·제4항에 따른 소방대원 교육·훈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까지 포함하도록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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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방 활동의 정의와 측정 범위를 넓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검진과 예방접종 체계를 강화하는 조문이에요.
체계적인 보건관리 시스템 구축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보건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 조회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소방공무원이 겪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한 내용이에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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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직무순직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순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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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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