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넣어서, 무리한 기소를 줄이려는 검찰청법 개정안이에요.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유죄판결 비율 추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해요.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무죄판결 비율도 드러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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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의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 후
자질 평정기준은 그대로 두고,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새로 추가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검사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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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일을 얼마나 잘 했는지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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