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체육시설 이용료의 15%를 연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낸 경우,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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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어요.
변경 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에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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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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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정 지출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계산해 내야 할 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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