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근로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신설
근로자가 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출한 비용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단, 골프장은 제외되며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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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골프장 제외) 이용료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 중 15%를 연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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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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