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전기자동차·재생에너지·녹색제품 같은 탄소중립산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쟁력을 키우려는 제정법이에요.
탄소중립산업위원회와 기본계획 신설
정부가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둬서 이런 계획과 특화단지 지정 등을 심의하게 해요(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 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ㆍ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
특화단지 지정 요건이나 지원 세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여지가 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산업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