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산업 전용 지원체계 구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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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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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제 혜택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탄소중립 관련 기업의 투자나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고(안 제25조),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우선 선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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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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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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