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원이 감사인 손해배상 소송 기록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해 넘겨받는 경우에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와 비밀유지 의무의 충돌 해소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건 기록을 법원에 보내는 행위를 비밀엄수 의무의 예외로 명확히 정해요. 그동안은 이런 송부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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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비밀엄수)
변경 전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이들을 보조·지원하는 자, 한국공인회계사회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기관의 감리·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했어요.
변경 후
기존 예외 사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국 감독기관과의 정보 교환·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더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31조의2에 따른 법원의 요구로 관련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도 비밀엄수 의무의 예외로 추가돼요. 나머지 조문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제20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법원이 제31조의2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기록 송부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송부 요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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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인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이나 감사반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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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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