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아동학대 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법경찰관의 면책 규정을 만들고, 조사결과보고서 작성·공유 의무를 신설하며, 임시조치 청구 요청 자격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법경찰관 직무활동 면책 신설
사법경찰관이 현장출동,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징계나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조문(제10조의5)을 새로 만들어요. 구체적인 면책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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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사법경찰관 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이 현장출동,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업무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요구나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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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 및 상호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한 법적 절차 및 판단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연장과 이행실태 조사의 주기 등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자료 요청이나 면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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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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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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