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사법경찰관의 면책 및 보고 의무 강화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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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사법경찰관 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이 현장출동,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나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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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와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문들이에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와 관련 서류 제출 등 실무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피해 아동 보호명령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장 대응 시 공무원의 책임을 완화하고 행정기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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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법경찰관리로 임명되어 수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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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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