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착오나 원인 없이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에 들어온 돈이나 가상자산을 마음대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체자산 횡령죄 신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제360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가상자산이라 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횡령죄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을 맡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