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법률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불법체류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쓰이던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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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변경 후
재한외국인, 체류자격위반자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공포 즉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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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한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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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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