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발의 ·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용어를 '불법체류외국인'에서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여 인식 개선을 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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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변경 후
재한외국인, 체류자격위반자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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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한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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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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