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해 성과 본을 새로 만들 때, 독립유공자인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선조의 성과 본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 태어나 외국국적을 갖고 있던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로 우리 국적을 취득해 성과 본을 창설할 때, 독립유공자인 직계존속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96조에 항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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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변경 전
현재는 국적취득자가 성과 본을 창설하는 절차만 규정되어 있고, 독립유공자 후손이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성과 본을 창설하는 국적취득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 성과 본을 창설하는 때에는 독립유공자인 직계존속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7항이 새로 생겨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 즉시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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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귀화 요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로, 「국적법」 제7조에 근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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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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