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발의 ·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조상의 성과 본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상의 성과 본 승계 허용
해외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특별귀화로 한국 국적을 얻을 때, 조상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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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적취득자가 성과 본을 창설할 때의 신고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96조 제7항이 신설되어,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하며 성과 본을 창설할 때 독립유공자인 직계존속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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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존속', 자녀, 손자녀 등 아랫세대를 '비속'이라고 하며, 이들을 통틀어 직계존비속이라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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