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국토교통부와 시·도지사가 이륜차·보행자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공익제보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제보단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익제보단을 운영해 왔지만 법에 근거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제57조의4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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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익제보단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57조의4를 신설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이륜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그리고 자동차의 보행자 보호의무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공익 신고한 자(공익제보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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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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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제보단
이륜차나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공익 목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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