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발의 ·
이륜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 지사까지 운영 주체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제보단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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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4(공익제보단 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륜차동차나 자동차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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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차동차
오토바이, 자전거와 같이 바퀴가 두 개 달린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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