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민간공사에서도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꼼꼼히 점검하여 건설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민간공사 설계 안전성 검토
현재는 공공공사 위주로 설계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민간공사에서도 인·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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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8항
변경 전
발주청이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내용
변경 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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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설계의 안정성 검토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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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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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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