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민간공사에서도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꼼꼼히 점검하여 건설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민간공사 설계 안전성 검토
현재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설계의 안정성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법안은 민간공사도 인·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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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8항
변경 전
발주청이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내용
변경 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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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설계 안전성 검토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착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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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기관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나 승인을 내주는 기관(예: 시청, 군청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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