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에요.
동물판매업자는 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어요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가 될 수 없게 돼요. 판매와 보호를 함께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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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74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되거나 보호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변경 후
제74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대로 보호시설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고, 여기에 더해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도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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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동물보호시설(보호시설)
영리 목적 없이 유실ㆍ유기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해서 임시로 보호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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