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발의 ·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민간동물 보호시설의 운영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시설의 비영리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부 보호시설이 동물판매업과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면서, 보호 대상인 동물이 판매용으로 섞여 혼동을 주거나 부당하게 재판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막기 위해 보호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한을 두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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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74조제1호·제2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되거나 보호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변경 후
제74조제1호·제2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도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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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동물보호시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유기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을 기증받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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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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