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유도하고, 임대사업의 권리·의무 승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공장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노력 의무 신설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공장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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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양도·합병된 경우 상속인·양수인·존속 법인 등이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만 있고,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공장건축물 소유권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소유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공장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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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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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의무의 승계
원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 대신, 그 사람이 죽거나 재산을 넘기거나 회사가 합쳐졌을 때 새로운 사람(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회사 등)이 그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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