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수신료를 걷을 때 전기요금 같은 다른 고지서와 합쳐서 징수하도록 법에 못 박는 방송법 개정안이에요.
수신료 통합징수를 법률에 명시
한국방송공사(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걷을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서 징수하도록 방송법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까지는 이 방식이 시행령에 있었는데, 법률로 올려서 정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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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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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줄임말로,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진 사람에게 공영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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