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공영방송 수신료를 더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관련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수신료 결합고지 제도 유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수신료 결합고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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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3항
변경 전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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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신료
공영방송이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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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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