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맹견의 종류를 늘리고 맹견이 못 들어가는 장소를 넓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에요.
맹견 견종 확대
지금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개만 맹견으로 관리되는데, 여기에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그 잡종을 맹견 종류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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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변경 후
기존 목록에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그 잡종이 맹견 종류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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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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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법으로 특별히 관리하는 개 종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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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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