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정해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신설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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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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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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