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산재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재근로자의 날 지정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일주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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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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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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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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