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연합회를 만들어 상생협력을 논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맹본부연합회·가맹점사업자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회원의 90% 이상이 가맹본부인 법인·조합·단체는 가맹본부연합회를, 회원의 90% 이상이 가맹점사업자인 법인·조합·단체는 가맹점사업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대표자도 각각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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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가맹사업자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가맹본부이고 대표자가 가맹본부인 법인·조합·단체는 가맹본부연합회를,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가맹점사업자이고 대표자가 가맹점사업자인 법인·조합·단체는 가맹점사업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연합회등은 법인으로 하며 설립등기로 성립하고, 정관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립허가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연합회등은 정관으로 지회를 둘 수 있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맹점사업자연합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을 받아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을 대신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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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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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상표나 노하우 등을 가맹점에 제공하는 본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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