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연합회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사업자 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개별 점포 운영자)가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고 상생할 수 있는 조직인 '연합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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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가맹사업자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맹본부연합회와 가맹점사업자연합회의 설립 요건, 절차, 그리고 가맹점사업자연합회가 본사와 거래조건을 대신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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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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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사업
프랜차이즈와 같이 본사가 제공하는 브랜드,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가맹점주가 영업을 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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