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리점이 사업자단체를 만들 권리를 법에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공급업자가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대리점이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대리점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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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대리점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리점은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대리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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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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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리점사업자단체
대리점들이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만드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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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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