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리점이 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때 공급업자의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 명문화
대리점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대리점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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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리점은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대리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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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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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리점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아, 여러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다시 파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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