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국가가 선정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익적 제공기관 개념 신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처럼 영리만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며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부르고, 국가가 이런 기관을 선정해서 육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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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요건을 모두 갖춘 제공기관(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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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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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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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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