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국가가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적 제공기관의 정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특정 조직 형태를 갖추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이나 취약계층 지원 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기관을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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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공기관(이하 “공익적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조직형태가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구성될 것, 2. 조직목적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질 제고, 일자리 창출, 일·가정양립 증진, 취약계층 가사서비스 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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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근로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사 서비스(청소, 요리, 돌봄 등)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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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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