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군사경찰이 구체적 사건을 수사할 때 상급자가 아니라 각 군사경찰 부대의 장만 지휘·감독하게 해서 수사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 라인을 좁혀요
국방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소속 조사본부의 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고, 각 군 참모총장도 소속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의 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게 돼요. 지금처럼 여러 단계 상급자가 개별 사건에 관여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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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ㆍ예방ㆍ제지 및 수사
변경 후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ㆍ예방ㆍ제지 및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로 바뀌어요. 즉 기존 수사 직무에 이첩 과정이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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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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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경찰
군대 안에서 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군사법원법에 따른 병과 소속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과 군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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