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군 수사기관이 민간 관할 사건을 신속히 넘기도록 하고, 군검사의 수사 독립성을 서면 지휘 원칙으로 보장하려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에요.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은 서면이 원칙이에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군검사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할 때는 목적, 내용,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서면을 작성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자적 방법으로 먼저 지휘·감독을 하고, 24시간 안에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작성해 지휘·감독을 받은 사람에게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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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군검사의 직무 중 하나로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라고만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1. 범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 — 범죄 수사 항목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괄호로 덧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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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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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권
어떤 사건을 어느 법원(군사법원 또는 일반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인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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