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가사서비스종사자도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과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 계획에는 고용구조 개선, 권익증진, 제공 여건 개선, 조사·연구,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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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으며, 가사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6. "가사서비스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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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정의와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실태조사의 실시와 관련 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위반 시의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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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추진할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아 미리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이 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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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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