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돕는 지원센터를 만들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설립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위한 전문 상담창구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사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계획과 전용 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사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를 위탁할 때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실태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근로자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