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2회 이상 조종하다 적발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무면허 조종 재적발 시 가중처벌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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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벌칙)
변경 전
현행 제61조에는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1항이 새로 만들어지고, 기존 처벌 규정은 제2항으로 그대로 유지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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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처럼 엔진의 힘으로 물 위에서 움직이는 레저용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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