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반복해서 운전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반복적 무면허 조종에 대한 엄중한 처벌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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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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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나 엔진 같은 동력을 사용하여 물 위에서 움직이는 레저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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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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