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독립유공자 대리취업 지정권을 장손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손자녀에게 열어주고, 우선순위 기준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대리취업 지정 대상이 장손에서 모든 손자녀로 확대돼요
지금은 장손인 손자녀만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넘겨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손자녀 전원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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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하고,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결정된 선순위 손자녀 1명이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한다. 가.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손자녀 나.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다.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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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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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지원 대상자
국가로부터 취업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법으로 정해진 사람이에요.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와 그 가족·유족, 독립유공자의 특정 손자녀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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