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리취업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게만 취업 지원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대리취업 지정권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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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에게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결정된 선순위 손자녀 1명이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에게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가.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손자녀, 나.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다.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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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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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훈령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 지침을 내리는 명령이에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세부 사항을 정할 때 사용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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