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비공개 대상 정보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비공개 정보도 요청 가능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국가예산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곳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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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자료의 요청)
변경 전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변경 후
처장이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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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예산정책처
국가의 예산ㆍ결산, 기금,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국회 소속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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