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발의 ·

대표발의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공개 정보 제공 허용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예산이나 재정 운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 원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보라도 예산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면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자료의 요청)
변경 전
현재는 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자료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내용에 더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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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예산정책처
국회의 예산과 결산, 기금 및 재정 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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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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