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영화관이 재해대처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 대피 매뉴얼과 훈련계획도 넣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대피 매뉴얼 포함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매년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을 반드시 넣도록 해요. 지금까지는 재해예방계획과 종사자 임무·배치계획만 담으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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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
변경 전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재해대처계획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 및 훈련계획'이 추가돼요. 신고 의무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방서장 통보 절차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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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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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대처계획
화재 등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세워두는 계획으로,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만들어서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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