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 발의 ·

대표발의
영화관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 관람객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맞춤형 대피 매뉴얼 포함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 유형별로 구분된 대피 유도 방법과 훈련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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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
변경 전
재해대처계획에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해대처계획에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 및 훈련계획이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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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해대처계획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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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대처계획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설 내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세워두는 대응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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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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