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동물실험이 끝난 뒤 건강한 실험동물을 분양·기증할 수 있게 하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에는 그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험동물 분양·기증 근거 마련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나 관리자는 실험이 끝나거나 중단돼서 더는 실험동물을 쓰지 않을 때, 그 동물의 건강상태를 살펴서 분양하거나 기증할 대상을 정할 수 있게 돼요. 분양·기증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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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실험의 종료나 중단 등의 사유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실험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 또는 기증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분양 또는 기증 대상으로 결정한 실험동물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분양·기증 대상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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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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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실험시설
동물을 이용해 실험을 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 시설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이번 법안에서 새로 생기는 분양·기증 결정을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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