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기증과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표시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실험동물 보호 및 재활용
실험이 끝나거나 중단된 동물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 등 적절한 기관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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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실험동물의 분양·기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실험이 끝난 동물을 건강 상태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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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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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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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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