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공익신고자가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서 더 쉽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변보호 요구 요건이 완화돼요
지금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려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여야 했는데, 앞으로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만 되어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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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요건 중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부분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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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등
공익신고를 한 사람뿐 아니라,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이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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