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 요건을 완화하여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신변보호 신청 조건 완화
기존에는 공익신고자나 그 가족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제때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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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신변보호조치) 제1항
변경 전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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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등
공익신고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와 관련된 조사나 수사, 소송 과정에서 진술이나 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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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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