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뮤지컬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뮤지컬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뮤지컬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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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
변경 전
지금은 뮤지컬산업진흥을 위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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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세부 기준은 앞으로 정해져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 대상 선정 등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이 법안 내용만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앞으로 마련될 하위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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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연자
배우, 가수, 무용수처럼 뮤지컬 무대에서 직접 연기하거나 노래·춤을 실제로 선보이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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